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제2공항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장에서 발생한
원희룡 예비후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제2공항 반대주민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폭행과 특수폭행, 선거활동 방해 등
모든 혐의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후보의 수행원도 가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만큼
별도의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화면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가해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데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