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 남성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15 12:2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말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중문초등학교 인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