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발생한 관광용 열기구 불시착 사고는
갑작스런 돌풍과 조종사의 운전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 열기구 장비에는 결함이 없었고,
다만, 갑작스런 돌풍과 조종사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종사 김 씨는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다음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오전 8시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근처를 비행하던 열기구가 불시착하며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