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로 지정된
제주검찰이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 눈에 보입니다.
빼어난 주변 경관으로 지난해 7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울창한 나무 숲이 드리워진
절대보전지역 일부분이 황량합니다.
깎인 땅은 고르게 작업이 되있고
군데군데 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 쪽에는 죽은 나무들이
산처럼 쌓인채 방치돼 있습니다.
<스탠드 : 문수희 기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 처럼 울창했던 나무가 벌채돼 옛모습을 잃었습니다."
부인의 명의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62살 황 모 씨가
절대보존지역을 밭으로 개간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황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절대보전지역 4천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부지의 나무를 불법으로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인터뷰 : 양창훈 /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어 벌채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없이 진행해 훼손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 1천 5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출물을 지은 60대가 적발됐고,
서귀포시 대포동 절대보전지역
9백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페 운영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로 지정되며
환경사범 단속에 칼을 빼 든 제주검찰.
엄정한 단속과 수사로
환경훼손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