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 구조물도 건축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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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건물 입구에
비가림 등의 용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구조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에 해당해
무단증축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조물 시설 전 꼼꼼히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하얀 금속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기둥도 있고, 천장형 골조도 설치돼 있습니다.

한 쪽에는 지붕 용도로 비가림 천막까지
돌돌 말려있습니다.

당초 건물 건축과는 별개로
추가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제주시는 이 구조물이
건축신고 없이 지어진 만큼
무단 증축행위로 보고
건물주에게 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240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물린 상황.

이에 반해 건물주는
구조물이 건물과 분리, 독립돼 있는 만큼
건축물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이같은 구조물이 독립돼 있다 해도
무단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C.G IN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해당 구조물이
지붕과 기둥 등 형태가 갖춰진 만큼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C.G OUT

특히 원고는
해당 구조물이 1m도 채 안되는
2개의 독립된 구조물이라며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형태인 만큼
소규모 증축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 제주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
"구조물에 기둥과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소규모 증축행위로
/////

건축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결국 불법 건축물이
되고 철거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수퍼체인지

<인터뷰 : 이동철 / 제주시 건축지도담당>
"흔히들 건물을 짓고 50㎝ ~ 1m정도 남는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1m 미만까지는 건축물에 포함이 안 되니 차양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
/////

있는데 1m 이상이 되면 꼭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모두 547건.

제주시는 위반건축물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에도 위협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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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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