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신고에 따른 보복 폭행범에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칠성로 소재 모 금은방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업주를 찾아가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월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