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수사 원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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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9년 전과 사실상 별다를게 없었던 건데요.

경찰은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증거 보강작업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며
9년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힌 박 모씨.

박 씨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싱크 : 박00 / 피의자 >
"(혐의 인정 하느냐.) 아니오. (억울하십니까?) 네."

급기야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사망시점에 대한 판단?

경찰이 택시기사 박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은
장기미제 재수사 과정서 이뤄진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피해여성의 사망시점을
실종 당일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증거 실오라기?

경찰은 당초
피해여성의 몸과 옷에 남겨진 미세 증거물을
핵심 증거물로 꼽았습니다.

피해 여성에게서 발견된 2cm 남짓한 실오라기가
사건 당시 피의자 박 씨가 입었던
셔츠 조직과 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박 씨가 몰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과 유사한 섬유조직을 발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인터뷰 : 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 (지난 17일)>
"기존에 확보한 미세 증거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미세섬유가 유사할 뿐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동선?

경찰은 이 외에도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 보정작업을 통해
피의자의 차량 동선을 확인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피의자가 몰던 택시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제출했던 모든 증거가
9년전과 크게 다를 바 없던 셈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말풍선 C.G IN
경찰은
법원이 구속이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애써 침착한 반응을 내보입니다.
### C.G OUT

경찰은 앞으로
관련자 제보 등을 기대하면서
기존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사'하다고 인정받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동일성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엄격한 증명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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