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으로
모두 17건에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9건에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이 3건에 4명,
기타 2건에 2명, 인쇄물배부 1건에 1명 등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흑색선전 1건 가운데 1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도내 모 국가직 공무원이
다른지역 후보자에 대한 비방댓글을 확인하고
선거법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