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달라며 단란주점 돈 갈취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3 11:5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내 모 단람주점을 찾아가
뒤를 봐줄테니 일종의 보호비를 달라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죄질이 나쁘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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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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