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징역 8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5 12:4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 남문로터리 인근부터
이도2동 옛 세무서 사거리 인근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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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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