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수년동안 무허가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년동안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8천여 차례나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하며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6살 강 모씨 등
정비업자 6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정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렌터카 영업장 부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렌트카 업주 49살 오 모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