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하며 모텔 방화 50대 징역 2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9 11:4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묵고 있는 제주시 모 모텔에서
옆 호실에 묵고 있는 투숙객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흉기로 협박하고,
12월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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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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