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 강제 추행 30대 징역 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1 10: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모처에 위치한 모텔에서
화장실로 가는 업주를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을 참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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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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