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접대' 업자 김영란법 위반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1 17:48

최근 밝혀진
화북공업단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와 조경업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로 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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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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