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오던 낚시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승객을 선원으로 속여 출항하거나
낚시어선이면서
조업어선으로 거짓 출항 신고를 한 18척을
낚시관리와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낚시어선의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