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4 17:0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팅 앱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20살 김 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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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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