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응급처치교육 기관·단체 공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6.07 10:16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할 기관과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교육은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포함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학교방문 또는 집단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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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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