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해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7 10:5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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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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