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07 11:1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를 대가로 한 금품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투표소로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