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를 대가로 한 금품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투표소로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