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투표권 있어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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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9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알고 있다해도
선거 안내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제주에 거주한지
7년 차에 접어든 박계지 씨.

박 씨는 자신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9살 이상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지방선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 씨를 포함한
투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계지 외국인유권자>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알려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선거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선거 안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는 과정에서
주소 누락으로 공보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싱크 : 외국인 유권자>
"기본적인 작은 실수로 (공보물 누락이) 됐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5년 전 6백 여명이었던
영주권 획득 외국인은
현재 1천 5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꾸준이 늘면서
참정권을 획득하는 외국인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 투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년에 한 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다문화센터에서만 이뤄져
센터를 자주 찾지 않으면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관리는
출입국 외국인청이 담당하고 있고,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는 과정에
주소지 등 각종 신상 정보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싱크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외국인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그런 분들의 명단이 저희 쪽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런 명단이 오면서 세부 정보가 빠진 거예요./////슈퍼체인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


이번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871명.

이들도 제주사회 일원인 만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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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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