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수도 없으면 건축 불허 타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5 10:35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모 과수원에 공동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상수도 연결 문제로 불허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건축심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토지의 인근 주택들이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용수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 지어진 곳이고
현재 법령에는
이러한 지하수 전환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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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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