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모두 39건에 5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형별로는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이 22건에 33명,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 11건에 11명이며
교육감 선거 관련은 없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17건에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이 6건에 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친고죄가 아닌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