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적으로 낚시객들을 모집해
상습적으로 영업에 나선 혐의로
국책사업 조사 어선 4척을 적발하고
선장 51살 A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어초 효과 조사 등
국책사업을 위해 행정과 계약해놓고도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61차례에 걸쳐
낚시객 450여 명을 모집해
불법 영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과 국책사업 조사 어선으로 계약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기간 다른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해경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