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패싸움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8 15:5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3월 서귀포시 모처에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1살 저 모 피고인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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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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