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성폭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9 16: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과거 자신과 연인이었던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