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성폭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9 16: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과거 자신과 연인이었던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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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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