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70대 국민참여재판 벌금 20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0 17: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무고한
70살 윤 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119대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6대 1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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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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