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 중 분뇨 버린 기관장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1 10:3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전남 녹동항에서 제주항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면서
해상에 분뇨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객선 기관장 46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여객선사 측에도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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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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