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2 15:34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좌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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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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