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어 9년 후 성폭행 30대 4년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5 11:0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당시 자율축구부 코치로 일하면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데 이어
9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0대가 된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지난해 사건 역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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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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