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농협 조합장 징역 8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5 17:32

지난해 불거졌던
도내 현직 모 농협 조합장의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조합장 65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하나로마트에 입주한 피해자를
간음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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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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