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만나달라며 협박한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6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차량을 파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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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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