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기존 차종에 따라
최대 8만 원이 부과됐던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 과태료가
차종이나 위반 횟수 등에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과
영상기록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대원이 옮기다 파손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