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 음란행위 20대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7 11:1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새벽
제주시 이도2동 모 근린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고 다니는가 하면
인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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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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