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차가 오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바뀌는 소방 관련 제도
나종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에 나섭니다.
소방서 앞 도로에 진입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직 퇴근시간도 아니지만
교차로 부근에 진입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길터주기 협조 방송도 해보지만
주변 차량들은 아랑곳 않습니다.
<싱크 : 소방 대원>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서행하며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합시다"
심지어 오토바이는
소방차 행렬 틈으로 끼어들기까지 하고,
소방차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 대신
신호가 터져야
겨우 몇십 미터 앞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브릿지>
"소방서 주변 5km 구간을 한바퀴 도는데만
무려 30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량 운전자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 PIP C.G IN
차종에 따라 최대 8만 원까지 부과됐던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 PIP C.G OUT
소방차의 양보 요청에도 길을 내주지 않는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대원이 출동로 확보차
옮기다 파손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천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인터뷰 : 고영훈 / 노형119센터장>
"이러한 법적인 제재를 떠나서 가족과 이웃,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과 소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9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