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9 10:3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여성과 합의했지만 같은 전과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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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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