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굴 파괴하며 부동산 불법 개발 2명 영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9 10:43

천연동굴까지 파괴해가며
부동산 불법 개발을 일삼은
개발업자와 중장비 기사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6월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 지대 1만3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개발업자 63살 이 모 씨와
포크레인 기사 51살 박 모 씨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 개발을 하면서
과거 원상복구한 산림을 다시 훼손해
석축을 쌓아올렸던 것으로 자치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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