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02 11:3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여성이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26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