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는 초등생 강제 추행 5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04 11: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중문동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못하고
과거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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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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