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무려 1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량구매를 유도해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한 씨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