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어제(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외고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일반고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이달안에
고입선발과 관련한 세부 전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제주외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외고 탈락 학생들이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