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책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05 16:4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무단이탈 시키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책 40살 최 모 피고인과
운반책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출입국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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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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