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9월말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이권개입이나 인사, 채용비리와 같은 토착비리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횡령 등 행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수사과와 함께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각종 비리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