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05 16:51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9월말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이권개입이나 인사, 채용비리와 같은 토착비리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횡령 등 행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수사과와 함께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각종 비리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