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제주시 탑동 인근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장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