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멘난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지역의 무사증 제도가 국제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비자없이 30일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외국인들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잡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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