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서열 싸움 지시' 수감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09 16:4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교도소에서
일종의 서열 정리를 한다며
수감자끼리 싸움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피고인과 서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이와 함께
서로 싸움을 벌인 수감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교도행정의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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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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