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과 대포통장 거래 20대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2 12:1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을 판
23살 문 모 피고인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과 200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포통장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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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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