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불법건축 60대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2 12:18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 1천500여 ㎡ 부지에
행정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 한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행정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여러차례 받은데다
수사 도중에도 공사를 강행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해당 부지에서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돼 법정에 섰지만
국토계획법은 무죄로 판단받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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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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