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3 10: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던 내연남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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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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