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화 30대 징역 10월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8 11: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연동 모 신축공사장 2곳을 돌며
공사가림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지만
평소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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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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